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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9호(2024. 8. 20.)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금정도서관 | 조회수 : 1,45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8. 20. ~ 9. 9.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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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