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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1163호(2024. 8. 20.)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경제교통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45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8. 20. ~ 9. 9.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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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