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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4-1295호(2024. 8. 20.)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7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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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