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〇 하수도사업의 원가보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연차적)으로 인상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〇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2항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별표 1)
- 2024년 12월 고지부분부터 적용
- 2024~2027년 단계적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 (물관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skidrow777@korea.kr
2) 우편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9층 물관리정책과
3) 팩스 : 062-613-4269
4. 기타사항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물관리정책과(☏062-613-42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