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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540호(2024. 8. 2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경제교육국 일자리청년과 | 조회수 : 603회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8. 21. ~ 2024. 9. 10.(20일간)
-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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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