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8. 3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