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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2011호(2024. 8. 20.)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가족여성과 | 조회수 : 1,361회
「포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8. 20. ∼ 9. 10.(21일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포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서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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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