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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3353호(2024. 8. 20.)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 조회수 : 1,454회
1.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8. 20.(월) ~ 2024. 9. 9.(월)
  나. 예고내용: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자치법규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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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