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2. 예고기간: 2024. 8. 20 ~ 2024. 9. 9.(21일간)
3.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홍천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