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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1493호(2024. 8. 20.)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558회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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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