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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4-1696호(2024. 8. 2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592회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0. ~ 2024. 9. 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군 홈페이지(https://www.hongseong.go.kr)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1. 입법예고문(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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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