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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980호(2024. 8. 20.)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기획전략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25회
「신안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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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