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8. 21. ~ 9. 10.(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