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4. 8. 21.(수)
3. 기 간: 2024. 8. 21.(수) ~ 2024. 9. 10.(화)[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 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