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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1992호(2024. 8. 21.)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900회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 2024. 8. 21. ~ 9. 10.(20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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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