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19. ~ 2024. 8. 29.[1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