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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1002호(2024. 8. 21.)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1,394회
「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기 간: 2024. 8. 21. ~ 2024. 9. 10.(20일간)
  4. 예 고 방 법: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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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