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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840호(2024. 8. 21.)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농식품유통과 | 조회수 : 1,412회
「괴산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8. 21. ~ 9. 10.(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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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