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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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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고흥군 공고 제2024-1422호(2024. 8. 19.)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재난안전과 | 조회수 : 1,271회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조례 제정(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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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