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1465호(2024. 8. 21.)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감사과 | 조회수 : 1,490회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영  암  군  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