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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5호(2024. 8. 2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정보정책과 | 조회수 : 618회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가 일부 개정(‘23.10.12.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및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시행규칙 제명의 변경(지역정보화 → 정보화)
  나. 주요 용어 정비: 지역정보화 → 정보화, 지역정보화본부장 → 정보화본부장, 「국가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다. 정보화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정보화예산의 편성” 추진절차 등 마련(안 제2조 ∼ 안 제2조의2)
  라. 정보화본부장이 단말기의 기술적인 사항 등을 검토할 때 민간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을 우선하여 검토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 규칙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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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