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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6호(2024. 8. 2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442회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별지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3. 규칙안: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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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