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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4-65호(2024. 8. 21.)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 조회수 : 1,358회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1. ~ 2024. 9. 10.(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대상 :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견제출 기한 :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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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