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개정이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함으써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의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7조)
다. 상위 법령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4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및 문의
- 전 화 : 02-2116-3090 / FAX : 02-2116-4608
- Email : kyk1091@nowon.go.kr
- 주 소 : (우)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