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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1489호(2024. 8. 22.)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생활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6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 예고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4. 8. 22.(목) ~ ´24. 9. 11.(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환경과(전화 2670-3455, 팩스 2670-362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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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