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 예고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4. 8. 22.(목) ~ ´24. 9. 11.(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환경과(전화 2670-3455, 팩스 2670-3629)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