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4. 8. 22.(목) ~ 9. 11.(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주차문화과 주차운영팀(전화: 02-2670-3899, 팩스: 02-2670-3642)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