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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4-1531호(2024. 8. 22.)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615회
1. 부구청장 방침-제661호(2024.8.1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4. 8. 22. ~ 2024. 9. 11.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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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