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제662호(2024.8.1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4. 8. 22.(목) ~ 2024. 9. 11.(수)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