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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4-1577호(2024. 8. 22.)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생활경제국 문화정책과 | 조회수 : 1,670회
1. 부구청장 방침-제662호(2024.8.1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4. 8. 22.(목) ~ 2024. 9. 11.(수)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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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