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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4-1579호(2024. 8. 22.)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운영지원과 | 조회수 : 612회
「서울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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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