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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구보게재 요청


  • 서초구 공고 제2024-1809호(2024. 8. 22.)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76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2.(목) ~ 2024. 9. 11.(수)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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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