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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4-19호(2024. 8. 21.)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446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동래구 수가 조례
  2. 예고기간: 2024. 8. 21. ~ 9. 11.(20일간)
  3.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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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