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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1343호(2024. 8. 21.)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552회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 예고 대상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예고 기간 : 2024.8.21. ~ 2024.9.11.
    ○ 예고 방법 :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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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