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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64호(2024. 8. 21.)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 조회수 : 1,398회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8.21. ~ 2024.9.10(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방법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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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