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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4-1866호(2024. 8. 21.)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595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o 예고기간 : 2024. 8. 21. ~ 8. 23.
 o 예고방법 : 광산구 누리집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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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