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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551호(2024. 8. 2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보건소 건강행복과 | 조회수 : 601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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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