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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881호(2024. 8. 2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414회
「울산광역시 동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8. 22. ~ 9. 11.(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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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