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부서에서는 조례안 대하여 전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21. ~ 9. 10.(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4. 9. 10.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3) 제 출 처 : 구리시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 팩스 : 031-550-8912, 전화 : 031-550-2568, 전자우편 : lisl1992@korea.kr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바. 협조사항 : 입법예고문 시보 게재(홍보협력담당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