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8. 22.(목) ~ 2024. 9. 11.(수)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