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시민에게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정주·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생산활동 증대를 위해 건축물의 입지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완화
3. 주요내용 및 자치법규안: 붙임 공고문 등 참고
4. 의견제출 기간: 2024. 8. 21. ~ 2024. 9. 10.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