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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3354호(2024. 8. 21.)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관 | 조회수 : 516회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시민에게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정주·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생산활동 증대를 위해 건축물의 입지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완화
  3. 주요내용 및 자치법규안: 붙임 공고문 등 참고
  4. 의견제출 기간: 2024. 8. 21. ~ 2024. 9. 10.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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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