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8. 21. ~ 9. 10.(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 도종합체전추진단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 031)580-2675
○ FAX : 031)580-2169
○ e-mail : gp2675@korea.kr
※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 게시 협조
붙임 1.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