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주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4. 9. 1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8. 21.(수) ~ 2024. 9. 10.(화) [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jjs7075@korea.kr)
라.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출처: 가평군청 농업정책과(농업정책팀)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2) 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