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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410호(2024. 8. 21.)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체육과 | 조회수 : 1,485회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8. 21. ~ 2024. 9. 10.

붙임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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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