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8. 21. ~ 2024. 9. 10.
붙임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