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937호(2024. 8. 21.)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환경과 | 조회수 : 1,362회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