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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937호(2024. 8. 21.)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환경과 | 조회수 : 1,279회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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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