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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24호(2024. 8. 21.)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364회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8. 21. ~ 29.(8일간)
3. 입법예고방법: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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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