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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012호(2024. 8. 21.)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세무과 | 조회수 : 1,457회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8. 21. ~ 9. 10.(20일간)
나. 입법예고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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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